경보감지기 화재예방 효과
2018-01-28 나철균 기자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의한 시민의 빠른 신고와 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지난 27일 오후 10시 9분경 귀가중인 시민 김모(22)씨는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경보기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을 본 후 119로 화재신고를 했다. 신고 즉시 출동 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화재 출동대원 들은 신속하게 인명검색을 실시해 주택 안에 있던 양모(84,여)씨를 구조하고 오후 10시 34분경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
지난해 10월 27일에는 노형동 소재 건물 2층 독거노인 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약초물을 올려놓고 다른 볼일을 보는 사이 주전자가 타면서 연기가 발생해 화재의 위험이 있었으나, 단독경보경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울린 알람 소리를 들은 1층 거주자가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예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고자가 화재임을 알게 해준 일등공신은 화재경보기로 2012년 12월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 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초 소방시설임을 다시한번 보여줬다.
제주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취약가구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