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이민호 군 사망’ 공장 재가동 논란

시민단체 “노동부 유족 참관 하 결정 약속 어겼다”

2018-01-27     김진규 기자

현장실습 도중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로 이민호 군이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이 유족 등의 요구에 따라 업체에서 발생한 이 군의 사고 경위를 비롯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근로기준 위반에 대해 설명하며, 공장 재가동 시기는 유족의 참관 하에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규탄 성명을 내고 “故 이민호 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도 밝히지 않은 채 공장이 가동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대한 작업재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군의 장례식 이후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폐지와 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던 도중 해당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시실을 접했다.

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 재개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작업재개를 요청해왔고, 고용노동부는 몇 차례의 심의위원회 끝에 지난 3일자로 중지명령을 풀었다.

대책위는 “생수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만 17세의 학생을 자본의 탐욕에 의해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은 지 이제 겨우 68일째이다. 1월 6일에야 49재를 지냈고, 오는 1월 31일 서귀포산업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故 이 군의 유족과 대책위의 참관 없이 진행된 작업 재개 승인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