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20대 女 성추행한 의경 집행유예
2018-01-25 김진규 기자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5시24분경 제주시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모임 파트를 계기로 알게 된 K(27.여)씨의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첫 휴가를 나온 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