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총장 ‘인사권 남용’ 노동법 위반 벌금 500만원

2018-01-24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대 총장 김모(59)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총장은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행정직을 조교로 전보한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라대 노조는 2015년 인사조치가 내려지자 곧바로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자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총장은 “전보 조치는 평가점수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였고 노조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 판사는 “한라대와 노조간 갈등 상황을 보면 노동위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호봉승급 보류와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을 봐도 조합원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보 조치가 행해졌다”며 “여러 정황상 정상적인 인사가 아닌 불이익을 위한 인사권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