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수년간 성폭생 40대 징역 12년

2018-01-24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0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모(41)씨는 2013년 봄 당시 의붓딸인 A양(당시 11세)을 강간하는 등 2016년 가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스스로 보호
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오랜 기간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친족관계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두 개의 법령이 적용된 점과 그간 판례에 비춰볼 때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있지만, 딸의 선처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