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금, 도민 혈세로 줄이기 위한 책임 회피”

한농연, 감귤 군납 손실금 보전 지원요청 비판
농협 “계약 단가 구입단가보다 낮아 건의” 해명

2018-01-22     김진규 기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2일 성명을 내고 “도내 지역 농협이 근거도 없이 군납에 따른 손실금 보전 지원을 요청했다”며 비판했다.  

해당 농협은 감귤 군납 계약 단가가 농가 구입 단가 보다 낮아 군납 kg당 450원, 약 6억여원의 농협 손실이 발생하자 제주도가 물류비 등의 지원으로 군납에 따른 농협 손실금을 보존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농연은 “경제사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유통 물량 조절과 감귤 홍보를 명분으로 농협 손실금을 도민의 혈세로 줄이기 위한 책임회피”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상기후 등으로 감귤가격이 폭락한 지난해 군납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신들의 성과인양 모든 이익을 독식하던 모습은 잊어버린 채 군납으로 손실을 봤으니 도에서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생각은 후안무치한 낯부끄러운 행태”라고 했다.

한농연은 “감귤 군납에 참여하는 또 다른 지역농협은 공급 물량 때문이기는 하나 수익 발생할 것 같은 시기에 주변 지역농협과 물량과 수익을 나누고 감귤가격이 높아진 이번과 같은 시기에도 물량과 손실을 배분해 손실금의 규모를 줄인 것과 상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에만 몰두해 후안무치한 지역농협의 각성을 촉구하며,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협동’이란 기치 하에 탄생한 협동조합의 본질에 맞는 지역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해당 지역 농협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금 차원이 아니며, 도청과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귤 물량 확보도 어렵고, 가격도 높다보니 경영상 부담이 늘고 있어 물류비 지원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