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
2018-01-21 나철균 기자
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 화재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 시 대피에 도움이 되는 옥상출입문 자동계패장치 설치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관내 492개소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이 대상이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설치된 방화문을 비상 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폐장치로 이를 통해 화재 등 비상시 거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전 건축된 대부분 공동주택은 이런 장치가 없어 화재 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단지 내 주차 차량으로 인한 고가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유일한 대피장소인 옥상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들에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회의 시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대피로가 제한되어 있고 거주하는 인원이 많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