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지원책 ‘실효성’ 논란
일자리 안정 자금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사실상 ‘그림의 떡’
4대보험 조건 때문 지원액보다 부담액 커 업주·근로자 모두 기피
정부가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도입했지만,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가 올해 새로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4대 보험료로 사업주는 약 15만원, 근로자는 약 13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보다 부담금 비율이 높다 보니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다.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고모(38·여)씨는 “일자리 안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짧게는 한달도 채 일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렵다”며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험가입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업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 보험 가입에 반기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받는 돈은 지난해나 올해나 달라진게 없다는 시각이 짙다. 당장 생계가 급한데다, 근무 기간도 짧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단기 고용직 대다수가 4대 보험을 ‘떼 가고 마는 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미 부모가 의료보험료를 매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데 자식도 아르바이트를 위해 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가구가 내는 의료보험 비용만 증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만 지원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꺼리는 원인이다. 이처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시각이 짙어 정부의 보완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