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한시름 놓은 제주농가들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상한액 ‘5만원’ 확대 긍정적 입장

2018-01-16     김종광 기자

제주농민회 “법 취지 해치지 않은 선서 제도적 보완 필요”

내일부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농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환과 조화의 경우도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농민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농축수산 선물가격이 10만원으로 인상되자 도내 농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해지지 않는 선에서 농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