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제주 특수성 고려 운용 필요
2018-01-16 김종광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오는 2020년까지 30%까지 늘리는 채용의무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은 올해 18%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제주에서는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3개 기관이 해당된다. 이 3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5년 10.3%, 2016년 15.1%, 지난해 6.4%를 기록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대학교 수가 적고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제주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는 지역인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