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광객 성매매 알선 40대 실형

2018-01-16     김진규 기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812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대상으로 1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이중 7만원을 취득하는 등 총 1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알선 횟수도 많다. 2015년 3월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음에도, 재판과정과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해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 영업의 규모와 수익도 상당한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