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등 피해배상 한계…전면 개정 필요”
어제 ‘개별사건 조사 4·3특별법 개정 토론회’서 제기
허상수 대표 진상규명위 격상·배상지원단 설치 주문
현행 제주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특별법이 법률의 한계 등으로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위한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시행될 당시 4·3 범국민위원회는 제주 4·3 희생자들을 학살한 국가 공권력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징벌의 하나가 피해배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상수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는 16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개최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여전히 군대와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반인륜 범죄행위(학살)에 대한 세세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피해배상, 공동체 복원과 재발 방지, 개혁 기구 설치 등 이행기 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제주 4·3 사건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주4·3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4·3 위원회의 진상 조사업무를 위한 제주 4·3 사건 추가진상조사단 설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별 조사 추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주 4·3 사건 피해배상지원단 설치 의무화를 주문했다.
허 대표는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4·3 수형희생자 뿐만 아니라 생존인사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조속히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소송 등 사법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학살의 법적 본질은 미군정 휘하 경찰의 1947년 3월 관덕정 광장 학살(6명 사망, 6명 부상), 2500여명 불법 연행과 구속, 7년간 자행된 미군정과 대한민국 국경과 테러단체가 저리는 수만명의 제주도민 학살 등으로 이어진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반인륜범죄 자행,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이제라도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4·3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