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훼손 업자 2년6월 실형

2005-10-13     김상현 기자

제주의 허파 '곶자왈'지역 등 도내 중산간 일대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가운데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시킨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강력 대응은 최근 잇따르는 산림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2일, '곶자왈'지역이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 30%가 포함된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구속 기소된 S기업 대표 송모 피고인(47)에게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S기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