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할까

국회 헌정특위 대장정 돌입
道 건의문 제출 ‘귀추 주목’

2018-01-15     박민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이하 헌정특위)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헌정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확정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고,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다. 활동 기한은 6개월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 입법 추진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6월 지방선거일 개헌 투표를 맞추기 위해선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정 의장은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개헌은)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입장에선 도민들의 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샘이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제출하고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3월 개헌안 제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국민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선거일 개헌안 투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헌정특위에선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헌법 및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개정안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늦어도 3월12일 전 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극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선거구 조정 없이 분구를 통한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