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독’오른 일부 중간商 감귤 ‘불법출하’ 잇따라
미숙ㆍ불량과 유통이어 ‘품질검사원 미위촉 선과장’ 가동도
일부 중간商 감귤 ‘불법출하’ 잇따라
생산 농민들 속이 탄다
미숙.불량과 유통이어 ‘품질검사원 미위촉 선과장’ 가동도
제주시 화복소재 M선과장 또 적발
극조생 감귤을 중심으로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기 시작되면서 미숙.불량감귤을 유통시킨 중간상인들과 선과장이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감귤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은 선과장에서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초기에 이같은 불법행위들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올해산 감귤가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12일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은 채 감귤 300여상자(상자당 10kg)를 출하한 화복동 소재 M선과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 선과장에서 출하를 위해 쌓아둔 500여상자도 적발했다.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선과장마다 2명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선과장에 감귤출하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500만원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 선과장은 2003년이후 3년째 감귤생산유통조례를 위반, 과태료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 6일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J청과에서 서귀포시 모 선과장 J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한 비상품 감귤 75상자(10㎏들이)를 적발했다.
당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덜 익은 감귤에 강제로 색을 입힌 것으로 당도 역시 7.3∼8.3 브릭스로 단맛이 떨어졌다.
서귀포시도 지난달 30일 대량의 미숙감귤을 밭떼기로 사들인 뒤 출하를 위해 ‘예조실’에 보관중이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M선과장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감귤 생상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 39조 규정에 따라 M 선과장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적발된 미숙감귤은 전량 이날 오전 10시 환경관리사업소에 폐기처분 했다.
이처럼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부 중간상인들의 불법출하 행위가 잇따라 이들의 행위가 올해산 감귤가격 형성에 악형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당국이 보다 강력하게 이들 중간상과 선과장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