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수배 누설’ 현직 경찰 선고유예 처분

法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2018-01-14     김진규 기자

장모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제주경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P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형사였던 P씨는 2015년 7월 장모인 A씨가 지명수배 된 사실을 자신의 처를 통해 장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결정을 인용, 무죄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P씨가 경찰이긴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자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