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 새해 첫 총회서 정부 제안 의결

2018-01-14     문정임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유치원 역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교육감들은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과,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 권한 교육감에 위임,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요구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이재정 협의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촛불로 다시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