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복지지원 ‘끊길라’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2인가족 최저월급 지원기준 초과

2018-01-10     김진규 기자

도내 대상자 1006세대 3622명 달해…전수조사 통한 대책마련 시급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최저월급도 자동으로 인상되면서 정부로 지원받던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가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해졌다.

정부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이 적은 가정에 매월 13만 원의 양육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정이다. 올해는 월소득이 2인 가족은 148만490원, 3인 가족은 191만5238원 이하로 인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최저월급이 2인 가족 지원기준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한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2인 가족 한부모가정은 9만3280원 차이로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최저월급은 135만2230원으로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기준인 146만 3513원(2인 가족 기준)보다 적어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정들은 모두 양육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최저월급은 22만 1000원가량 오른 반면, 지원대상 기준은 약 2만 원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당장 이번 달부터 지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아직 시행된지 10일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도내에서는 이를 문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가 제주도와 제주시, 동사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자가 이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한부모 가정은 3069세대에 7762명 중 정부지원 대상자는 1006세대에 3622명이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세대가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잖은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복지혜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 7월 2018년도 중위소득 결정 시기와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맞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지원 대상자에서 얼마나 탈락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