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철저히 대비하자
조류독감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북제주군이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처사다.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는 오는 14일부터 국내 닭·오리 농가에 대해 조류독감 발생주의보를 발령한 시점이다. 이는 지난 7∼8월에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겨울철에 이 지역에서 날아오는 북방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
따라서 북제주군은 농림부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당장 오는 14일부터 도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한경면 용수리와 구좌읍 하도리, 조천읍 다려도 등에 대한 분변(糞便)·혈청 검사 등의 사전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 기간에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류독감이란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뜻하는 데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인체를 감염시키면 독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말한다.
이 조류독감이 사람 대 사람으로 퍼져나갈 경우 국내에서만 100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3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그 대비책이 어느 때보다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 조류독감은 1918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 500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과 같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만,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조류독감이라고 무서워 할 것은 없을 터이다. 더구나 조류독감이 닭이나 오리 등을 이용한 음식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데도 지난 조류독감 파동 때와 같이 닭이나 오리 음식점을 기피해서는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농림부가 조류독감 발생이나 유입은 철새들이 몰려오는 늦가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만큼 닭·오리 사육 농가는 물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