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작업중 인부 감전사, 시공업자·현장소장 벌금형

2018-01-09     김진규 기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시공사 업자와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업자 A씨(54)에게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 B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10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씨가 건물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C씨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감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과 덮게 등 방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감전사한 장소는 공사장 7층이다.  

신재환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