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고용센터, 신규외국인력 고용허가 발급 오는 22일까지 접수
내국인 구하지 못한 어업, 농축산업, 제조업 등 5개업종 대상
2018-01-09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오는 22일까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어업(양식장, 연근해 어업),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종 일부를 대상으로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비자)인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2018년 1회차 고용허가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어업 및 축산업은 7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4일이 지나도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22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어업·제조업의 경우 대행기관인 각 수협 및 중소기업중앙회제주본부에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와 4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센터가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주면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 또는 대행기관을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허경종 제주도 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2018년 1회차 외국 인력 공급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