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목욕장 절반 소방법 위반”

2018-01-07     김진규 기자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제주도소방당국이 최근 도내 목욕장이 위치한 48개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 점검을 한 결과 절반인 24개소에서 소방시설 전원차단, 피난 장애 초래, 방화문 탄락 등 소방법률 위반사항이 111건이나 적발됐기 때문.

도민들은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단면”이라며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는 기본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교훈을 남긴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