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낯선 우선차로제 단속 사흘째 1323건 적발

운전자들 미숙·교통체증 차선변경 못하는 등
공항~해태동산 최다…道, 과태료 부과 유예

2018-01-07     김종광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흘간 위반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중앙 우선차로제와 가로변 우선차로제 구간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2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 우선차로제인 공항~해태동산(0.8km) 구간의 경우 사흘간 총 786건이 적발됐다. 또 다른 구간인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2.7km) 구간에서는 같은 기간 총 73건이 적발됐다.

공항로 구간의 경우 구간이 짧고, 렌트카 등 연휴가 끝나면서 일시적으로 차량이 많이 몰리는 등 아직까지 운전자들이 우선차로제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운행되는 무수천에서 국립제주박물관(11.8km)으로 이어지는 가로변 구간의 경우 2일 235건, 3일 229건 등 총 464건이 적발됐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천수동 구간의 경우 2일 129건, 3일 130건 등 총 25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제주박물관~천수동 구간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차량정체로 인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해 단속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차로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를 정착시키는 목적이 크다”며 “위반된 차량에 대한 계고장은 보내겠지만, 과태료 부과는 일단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는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와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