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자발적 가입유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2018-01-0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지난해 12월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시설이 전국에서 17만여개가 넘고,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가입을 집중홍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이 기간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문원일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한이 연장된 만큼 도, 행정시와 합동으로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재난취약 가입대상 시설은 4700여개소로 현재 전체 대상의 70%인 3250개소가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