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지정
2018-01-0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를 기해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포함)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경기도 포천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포함), 강원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은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전국 모든 가금류의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