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안전 교부세 219억8000만원 배정
작년보다 13.3% 감소
“노후장비 교체에 충분”
2018-01-03 김진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4172억 6000만원을 전국 시·도에 교부키로 한 가운데 제주에는 219억8000만원이 배분됐다.
이는 전년도 전국 4588억원 대비 9.1% 감소한 금액으로, 제주에서도 지난해 320억 보다 13.3% 줄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이 규모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하면서 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의 올해 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는 소방 헬기 구입비 9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방차량, 주요 구조·구급장비 등 노후하거나 부족했던 소방장비 교체 또는 구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설명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헬기 구입비에 큰 금액을 차지했다. 올해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교부금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를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