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치료방치 영아 사망

법원, 담당의사에 무죄 선고

2005-10-11     김상현 기자

응급실 담당의사가 고열인 영아를 방치, 영아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정재오 판사는 최근,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만 1세의 영아를 전문의사가 출근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실 담당의사 K씨(3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중증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범발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피가 몸에서 굳는 현상)으로 사망했으며, 이 병이 유아에게 발생한 경우 소생가능성이 20~30%로 낮은데다 짧은 시간에 사망한 점으로 미뤄, K씨가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가 환자증상에 대한 원인 및 치료방법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이러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 1세 10일이던 A양은 2002년 5월 25일 오전 7시께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담당의사로 근무하던 K씨는 A양을 진찰하면서 고열이 지속되자 해열제를 주사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열은 떨이지지 않았으며, A양의 가슴과 몸에 검붉고 굵은 반점들이 발생하자 K씨는 A양 가족에게 '처음 본 증상이라 전문의가 출근하면 치료하자'며 1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
오전 9시 출근한 소아과 전문의는 상태가 위독하다며 심폐 소생술 등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오전 11시 5분께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