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는 평교사 교장임용 확대 전망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성 강화 기대
응모 학교 비율 완화·개념 단순화 등…내년 9월 적용

2017-12-26     문정임 기자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가팔라지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26일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 폐지된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7개교 신청 시 1개교 가능)하면서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15% 제한 규정을 폐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단순화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해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하고, 심사위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2018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