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산 돈육 반입에 가격조정 효과 ‘톡톡’
제주산 경매가 반입 직전 비해 18.3%↓ 약세 전환
같은 기간 도내․외산 가격차 1324원→335원 ‘축소’
육지산 돈육 반입 재개에 따라 도내‧외 돼지고기 가격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 10월 10일 국내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 이후 제주산 돼지고기 경매가가 하락하고 있다. 유통 물량 증가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3일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 평균 경매낙찰가격은 kg당 4805원으로 반입허용 직전인 10월 12일 5887원에 비해 18.3%(1082원)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제주산과 육지산 돼지고기 가격 격차도 1324원에서 335원으로 크게 줄었다. 육지산 반입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던 제주산 돈육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타 지역 돼지고기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불법투기 등으로 해당 산업 보호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제한 조치를 풀어 육지산 돈육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 최근 도내 양돈산업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제주본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도내 양돈산업 총매출액 및 농가당 매출액은 10년 전에 비해 각각 97%, 64% 증가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향후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물량이 확대될 경우 지역 양돈농가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저하 및 전염병 유입 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