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유세에 장애인 동원 혐의 도의원 벌금형 구형
2017-12-21 김진규 기자
대통령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지역 유세에 장애인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의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에게 이같은 형량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도의원 A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 4월 2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 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과 직원 등 2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