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겨울철 화재 조심
최근 제주지역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화재사고와 관련해 인명,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 소방기관에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 까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대형 화재에 대비해 화재경계지구 및 재래시장 등에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화기취급 요령 지도 등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잡한 미로·통로식 구조에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 된 전기선, 낙후 된 건물구조로 화재에 취약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전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소방기관에서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기적 소방시설 점검과 주기적인 화재진압훈련 등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상인 및 시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재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또는 합선, 누전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상시 노후, 마찰 등으로 인한 전선 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정격 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 전선에 과도한 열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개의 멀티탭에 여러 개의 전기용품을 꽂아서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전기난로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계를 사용 중 방치해 불이 나기도 하고, 전열기기 주변에 놓인 가연물에 열이 가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리기구, 전기난로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 옆에는 가연물을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전통시장 화재피해를 대비하여 상인들의 고통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화재 보험’이 있다.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출시한 화재공제로,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제 사업이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료에 따라 최고 6000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을 맞이하여 전 도민이 화기 취급주의,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