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 살해 男 징역 25년

2017-12-18     김진규 기자

자녀 부양 문제로 말다툼 도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9시 30분경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딸(2세) 부양 문제로 말다툼 도중 아내 A씨(35)가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자, 얼굴을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후 술 배달을 온 기사가 자택에 오자 아내는 “살려달라. 도와달라”며 도망치려 하자, 남편은 아내를 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10여차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나 면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친  갈등 관계로 인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