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해 투숙 숙박업소 방화 50대 구속
2017-12-18 오수진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투숙하고 있던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조모(52)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2분경 장기투숙 중이던 제주시 오라1동 인근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객실 7.2㎡와 가재도구가 소실됐고,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모텔 관계자와 투숙객 4명은 화재 발생 후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돈도 없고 가족도 없이 여관에서 혼자 생활하는 처지가 처량해 불을 지르게 됐다고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방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