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감지되자 경찰 치고 도주 40대 입건

2017-12-17     오수진 기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49)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40분경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B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되자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경찰관 B씨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경찰관 B씨는 어깨가 탈골돼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자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을 차로 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