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철회 확정 공동체 회복 첫걸음”

강정마을회 논평…“갈등 아물게 할 일 시작해야”

2017-12-15     김진규 기자

이달 15일 법원 조정 이의제기 시한이 종료로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가 최종 확정되면서, 10여년 동안 지속됐던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회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소송,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하다.

강정마을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구상권 철회 확정에 “마땅하고 옳은 결정”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정은 구상금 철회 소송 취하가 강정마을 갈등 해소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11년이 다 되어가는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무무가 지시했다는 시혜적 사면 방침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저항하다가 연행되고 기소당한 587건 중 140여건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구상금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이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