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에 ‘징역 7년’

父 “강간 아닌 강음” 주장에 法, 강간죄 인정했지만 ‘법정 최저 형량’ 선고

2017-12-15     김진규 기자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올해 7월 말경 새벽 자택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B양(19)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울면서 호소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이 깨어난 이후 관계를 가졌다”며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유사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간’이 아닌 ‘간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간과 간음죄의 형량 차이는 상당히 크다. 협박 등 위력이 동반됐다 하더라도 간음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 협박 또는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거나 무죄까지 이끌어 낼 가능성도 있다.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인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법정 최저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이전 다른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