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道 공공의료 체계 도입·협약

2017-12-13     김종광 기자

제주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지원 공공의료체계’를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이사장 고경빈),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주승재)과 ‘북한이탈주민지원 공공의료체계’ 도입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 공공의료 체계가 도입되면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간염, 결핵 등 감염병 뿐만 아니라, 탈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질환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추가로 1인당 연 700만원 이내 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개인 부담 없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재단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에 도입되는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