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 집에 몰카 설치해 훔쳐본 30대 실형

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초범이나 죄질 극히 나빠”

2017-12-13     김진규 기자

20년 지기의 친구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친구의 아내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문씨는 2015년 8월 제주시 소재 친구 A씨의 집에서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친구의 집에 설치해 친구 A씨의 아내인 B씨가 화장실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올해 2월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2년에 걸친 긴 시간동안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 촬영장소와 방법, 촬영된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20년 동안 친한 친구의 아내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