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공연음란행위 40대 실형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 3회
法 “소녀들 대상 죄질 나빠”
2017-12-12 김진규 기자
출소 1년여 만에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유모(46)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유씨는 지난 4월 12일 제주시내 모 카페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불특정 여성들이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어 바지를 내리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누범기간 중 재범을 하고, 성기가 가려워서 긁었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 공연 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고, 강제추행죄 등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5년 11월 동종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에 출소, 1년여 만인 올해 4월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황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오씨는 지난 4월 6일 여성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바지를 내리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