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임기 연장
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한
국회 상대 교섭력 높여야
2017-12-11 김진규 기자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10대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이는 내년 4·3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준비중인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11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달 14일로 종료되는 4.3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4·3 특위는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에 즈음한 5대 분야(추모 및 위령, 학술, 문화예술, 교육협력, 세대전승) 100여 개의ㅣ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될 중차대한 시기”라며 “4·3특위 활동기간을 제10대 제주도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6개월 동안 연장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4·3특위는 향후 계획으로 △4·3 특별법 개정 관찰 노력 △4·3 70주년의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등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