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일당 집행유예

2017-12-11     김진규 기자

서귀포시내 주점과 호텔에서 통신장비를 갖추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3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21일부터 그해 12월13일까지 서귀포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마련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2013년 10월에는 서귀포시내 한 호텔 2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B씨와 불법사이트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전체 범죄규모만 13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