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경기장 변경 손배소송 道 ‘씁쓸한’ 승리
체전 직전 변경…체육회 갑질·최순실 개입 등 논란
승마협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法, 위자료는 기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변경과 관련해 개최지인 제주도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 부분이 기각되면서 씁쓸한 승소로 끝나고 말았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기한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대회 직전 개최지가 인천으로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최순실과의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대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2014년 10월 20일 오후 11시 5분경 제주도체육회에 승마경기장 변경 안내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개최지를 변경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이 끝난 2015년 2월 전국체전 경기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과 경기 미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해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2월 24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구입한 기구구입비 3억700만원 가운데 60%인 1억8000만원만 인정하고 2억원의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피고 측이 상고를 포기해 사실상의 승소이기 때문에 판결결과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