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하세요”
임시특례규정 내년 6월2일까지 시행
2017-12-07 한경훈 기자
불법전용산지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내년 6월 2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임시특례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 용도로만 이용한 산지에 대해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현재 31필지 6ha 임야가 특례규정에 따라 지목 변경이 됐다.
다만. 불법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농지용도외 타 용도로 이용한 면적은 측량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되며 임산물재배지 또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해당자가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임시특례법 기간인 만큼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감면된다”며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