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대란 ‘안일한 행정’도 일조

도감사위 감사결과 우·오수관 미분리 사실 적발
상하수도본부 주민반대 이유 1300가구 통합 연결

2017-12-07     박민호 기자

2만6633가구에 대해 우수와 오수를 따로 분류하는 배수설치 정비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공사를 진행했다. 전체 2만6633가구 중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 가구는 1300가구, 배수 설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가구도 578가구에 이른다.

감사위 관계자는 “배수설비 정비 공사의 경우 빗물과 같은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하고, 생활 하수 등 오수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부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결국 하수대란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배수설비를 공사한 토지주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했다.

하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수설비를 공사한 토지주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하수도본부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배수 설비 정비 공사를 부적정하게 한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 문제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도립미술관, 서귀표의료원이 BTL 사업과정에서 관련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 등 20건의 지적사항을 추가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