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친 근육 풀어줄게” 10대 성추행 헬스 트레이너 집유

2017-12-07     김진규 기자

10대 여학생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속여 성추행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의 경우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걷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3월 중순경 밤 헬스장에서 A양(16)과 단둘이 남게 되자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남자 탈의실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