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7일 실시
2017-12-06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경찰과 합동으로 ‘2017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을 비롯해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행정시(읍·면·동 포함) 세무 및 세외수입(과태료)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투입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기 경고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3회 미만 체납인 경우에도 영치) 이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정된 장소 외에 각 행정시별로 다중밀집지역인 공영 주차장,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고질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아울러 체납 자동차 공매를 활성화하는 등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