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제주시 신청업소 대상 현장심사로 조건부합 확인

2017-12-05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주시는 신청 업소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음식점 168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33개소가 신청을 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인증조건을 보면 △취급하는 돼지고기 100% 제주산 및 사용여부 확인 가능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이다.

심사결과 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증점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제주산 돼지고기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