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개정안 처리 불발
국회 정개특위 오는 22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예정
2017-12-05 김진규 기자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5일 위성곤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리에 실패하고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잇따라 제2소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결국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이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위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설명했다.
강창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원혜영 정계특위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의원 2명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