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용역 기존 입장 고수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1건으로 단일기관 수행
반대 주민들 ‘공정성 문제’ 반발…갈등 증폭 우려

2017-12-05     김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건으로 통합 발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 반대 주민들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5일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주민들의 요구안인 타당성 재조사 후 전면검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돼 사업이 차질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럴경우 올해 기본계획(39억원) 예산이 이월 사유가 될 수 없고,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용역 체결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설령 이월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사전 타당성 재조사결과 도출 이후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서는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지연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용역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는 과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객관적 자료와 조사 등에 근거, 종전 ’사전타당성용역‘을 분석, 검증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간이 3개월로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는 과거 수행한 ‘사전타당성용역’의 분석, 평가방법, 검토자료 등의 오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 의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성격과 방법이 달라 단시간에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들은 “타당성 재검토의 결론은 자신들이 공모하고 선정한 용역사에서 내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반대 주민들은 6일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천막을 광화문 광장으로 이전해 ‘제2공항 반대’ 상경투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