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용두사미’ 되나
道, 확보 못한 사유지 ‘유원지’ 지정 해제 추진
전체 부지의 32%…2단계 사업 불투명 전망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예정지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도가 해당 지역에 대한 유원지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무수천유원지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열람을 공고하고 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 사업부지 45만1146㎡ 중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지 못한 사유지 14만5415㎡에 대한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될 경우 전체 사업부지는 30만5731㎡로 축소된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해안동 일대 45만1146㎡에 제주중국성개발이 총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올해 안으로 콘도(314실)와 테마 상가, 힐링 센터, 전시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며, 이 중 1단계 콘도(151실) 조성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될 경우 전체 사업부지의 32%가량이 축소돼 2단계 개발사업 추지는 불투명해진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 사업 시행을 맡은 중국성개발측의 자금난과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주들의 기대 심리가 함께 작용하면서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자측에서 사유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고, 토지주들도 매각 의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유원지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유원지가 해제되는 토지 절반가량은 유보지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 계획은 백지화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추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경관·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심의 등 제반 사업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